칠곡군은 관내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44개 단지, 17,681세대에 대하여 2018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오는 2월 20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금년 사업비는 전년도에 비해 50백만원이 늘어난 3억원으로서 신청마감 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보조비율 및 단지별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시행 할 계획이다. 칠곡군 관계자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단지 내 주거환경과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입주민의 주거 수준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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