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제7회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정치활동을 위한 지역연구소 및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소(포럼)를 개설하는데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을 게재한 간판을 설치할 수 있나요?
A : 할 수 없습니다.
Q : 지방의회의원 사무소 건물에 본인의 사진을 넣은 간판을 게시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A : 위반됩니다.
Q : 내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는가요?
A :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근무시간중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는 참석할 수 있습니다.
Q : 지방의회의원이 2018년 설날맞이 의례적인 거리현수막(직․성명 포함)을 게재하고자 하는데 선거법상 할 수 있는가요?
A : 할 수 없습니다.
Q : 제7회 지방선거의 입후보예정자가 아닌 국회의원이 내년 설명절에도 국회의원 직·성명이 포함된 의례적인 명절인사 거리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나요?
A : 할 수 있습니다.
Q : 지방의원 등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일전 180일부터 자신의 명의로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게재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나요?
A : 할 수 없습니다.
Q : 국회의원이 특별한 계기없이 다수인이 왕래하는 도로의 교차로에서 자신의 성명이 게재된 어깨띠를 착용하거나 피켓을 들고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인사할 수 있나요?
A : 할 수 없습니다.
Q : 지방자치단체의 SNS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례적인 명절인사 동영상을 게시․전송할 수 있나요?
A : 할 수 있습니다.
Q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반상회보의 일부지면에 의회소식란을 설정하여 당해 지방의회의원(직․성명, 사진, 지역구 등 표시)의 대 집행부 질의 등 의정활동을 게재할 수 있나요?
A :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의회내에서의 활동이 아닌 선거구의 활동내용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의회의원을 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