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유한국당, 칠곡·성주·고령)은 24일 전후 우리나라 산업화의 주역이었던 파독 광부·간호사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고, 공로에 걸맞는 예우-지원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법인 `파독 광부·간호사에 대한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파독광부의 경우 1961년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간의 기술원조에 관한 협정` 체결, 1963년 12월 `한국 광부의 임시고용계획에 관한 한·독 정부 간의 협정`을 근거로 1963년 12월 21부터 1977년 12월 31일까지 7,936명의 광부가 독일로 파견되었다. 파독 간호사의 경우는 1966년 1월 29일부터 한국해외개발공사와 재독한국인 간의 알선계약으로 이어졌고, 1969년 8월 체결된 `한·독 정부간의 간호원 협정`에 따라 1977년 12월 31일까지 1만1,057명이 파견되었다. 이같은 파독 광부·간호사의 규모는 2008년 8월 5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으로 결정한 ‘파독 광부·간호사의 한국 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의 건’에서도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법에서는 지원대상자에게 대한민국 또는 거주국에서의 생활에 필요한 기본정보를 제공하고, 대한민국 정착에 필요한 교육·상담, 파독 광부·간호사 관련 기관·단체와의 연계를 지원하고, 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완영 의원은 “파독 광부·간호사는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가장 초기에 파견되어 3년 간 국내송금액이 총 수출액의 2%에 달할 정도의 막대한 외화를 벌어왔고, 이는 대한민국 산업단지 및 고속도로 건설의 원천이 되었다. 이역만리 땅 타국에서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생사를 걸고 피땀으로 조국의 발전에 기여해준 파독 광부·간호사의 헌신과 희생에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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