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의정활동보고란 무엇인가요? A : 의원이 의회에서의 정치적 활동을 선출해 준 선거구민에게 직접 보고하는 행위로서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대의정치가 구현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며 원의 정치적 책무이고 고유한 직무활동입니다. Q :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A :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며 비례대표 의원도 포함됩니다. 만일 의정보고를 할 수 없는 자가 의정활동을 보고하게 되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Q :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있는 기간제한이 있는가요? A : 모든 공직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보고할 수 없습니다.기간 제한을 두는 것은 의정활동보고가 선거운동의 방법과 횟수 등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제한규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Q : 의정활동보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 의정활동보고는 집회개최, 의정보고서(인쇄물, 녹음·녹화물, 전산자료 복사본포함), 인터넷, 문자메시지,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축사·인사말의 기회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Q : 의정보고서를 배부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 공직선거법에 의정활동보고서의 배부방법에 관하여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우편배달, 신문삽입배포, 우편함 투입, 시장·가두공개장소에서 배포, 공공기관·기업체의 민원실·마을회관에 비치와 같은 방법으로 배부할 수 있을 것이나 가두에서 살포하거나 호별로 방문하여 배부하는 것은 선전행위가 되어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Q : 의원이 페이스북 페이지 유료광고로 본인의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나요? A :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의정활동보고 방법의 범위를 벗어나 후보가 되려는 국회의원을 선전하는 행위이므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Q : 의원의 의정활동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나요? A : 의원이 자신이 행한 의정활동과 관련된 내용이 게재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을 선전하는 행위이므로 이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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