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기탁금제도란 무엇인가요?
A : 기탁금제도는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으로부터 기탁금을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정치자금 기부자와 기부받는 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 폐해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Q : 기탁금을 기탁할 수 있는 자는?
A :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개인(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포함)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단체와 이들 법인·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없습니다. 후원회에 후원금 기부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 문제되는 공무원과 사랍학교 교원도 기탁금 기부는 가능합니다.
Q : 기탁금을 기탁할 수 있는 금액의 최저․최고 금액은?
A
: 개인이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5 중 다액 이하의 금액을 기탁금으로 기탁할 수 있습니다.
Q : 기탁금을 기탁할 수 있는 방법은?
A :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서를 송부(팩스 0505-058-3543) 하시고 기탁금은 계좌(농협 301-0196-2348-51 칠곡군선관위)로 입금하시면 수탁증을 보내드립니다. 기탁서 양식은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Q : 기탁금은 어떻게 정당에 배분지급되나요?
A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탁된 기탁금을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에 따라 정당에 배분․지급합니다.
Q : 기탁금을 기탁하게 되면 세제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A : 기탁금을 기탁하면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지는 그 기탁금액의 100/110을, 10만원 초과 금액은 100분의 15, 3천만원 초과금액은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세액공제됩니다.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