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의회는 12~1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4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장재환 의원, 한향숙 의원이 공동 발의한 `칠곡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향숙 의원이 발의한 `칠곡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칠곡군수가 제출한 `칠곡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세부일정으로는 12일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제24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며, 12일 오후부터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안건을 심사한 후 회기 마지막 날인 19일에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 부의안건 1. 칠곡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칠곡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칠곡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칠곡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칠곡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칠곡군 청소년지도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8. 칠곡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9. 농어촌진흥기금 확대조성 및 운영 2018년도 출연 동의안 10. 칠곡군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민간위탁용역(관리대행) 재계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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