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 13일 경북교육청 정책협의실에서 2017년 제 2회 경상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위원회는 조달계약 요청을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 1건과 부정당업자 5명에 대해 4~6개월간의 제재를 심의 하였다. 제재 심의를 받은 5명은 해당기간 동안 공공기관과 계약체결에 대하여 제한을 받게 된다.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건설기술자, 도청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며, 본청 추정가격 70억원 이상 공사계약(물품, 용역 20억원 이상) 및 교육지원청 50억원 이상의 공사계약(물품, 용역 10억원 이상)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계약 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과 계약에 관련 된 부정당업자 제재 등이 심의 대상이다. 김창규 재무정보과장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은 계약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계약에 대한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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