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일반유권자가 평상시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 2012년 선거법이 개정되어 유권자가 선거운동기간전에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지난 2월 8일에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선거법이 개정되어 선거운동의 자유가 한층 확대되었으나 허위사실이나 특정입후보예정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좀 더 많은 선거운동방법이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Q :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무엇인가요? A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문자메시지에 음성·화상·동영상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신고나 의무표시 사항은 없습니다. 특히 선거당일에는 엄지를 들거나 손가락으로 V자를 표시하는 등 특정 정당 후보자의 기호를 표시하는 투표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자동동보통신(동시 수신 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하므로 일반유권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Q :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무엇인가요? A : 전자우편에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우편 전송 대행업체에 맡겨서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하므로 일반유권자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자우편에 해당하는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를 이용하여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정보’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Q :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무엇인가요? A :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카페·블로그·미니홈페이지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곳에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 : 일반유권자가 특정입후보예정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 내용을 스크랩하여 트위터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송할 수 있나요? A :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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