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의 납부 마감일은 10월 10일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 전국 은행, 은행자동화기기(ATM), 가상계좌, 폰뱅킹, 위택스, 신용카드, ARS 전화(☎1899-0669)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칠곡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을 내야 하므로 납부기한 준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와 칠곡군청 세무과 군세담당 (☎979-617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칠곡군은 2017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150억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9월 정기분 재산세는 토지분과 주택분(10만원 초과분 7월, 9월 각 1/2부과)이며, 토지분 135억, 주택분 15억원으로 전년 대비 8억7천만원(6.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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