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56912건에 1,033백만원을 부과 했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세(균등분)는 매년 과세기준일 8월 1일 현재 관내 주소지를 둔 개인(세대주)은 11000원을 부과했다. 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55000원을 부과했다. 특히 관내에 사무소나 사업소를 둔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 부터 550000원 까지 차등 부과된다. 올해 부과금액은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2.2% 증가했다. 개인(세대주)은 48431건 53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0.5% 증가했고, 개인사업자는 5830건, 32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5% 증가했다. 또 법인은 2651건, 180백만원으로 14.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없는 실시간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납부 ▲CD/ATM 기기를 활용한 지방세 조회·납부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일부카드 제외) ▲ARS(1899-0669)를 통한 신용카드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칠곡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해 3% 가산금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오는 31일까지 반드시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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