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찰서는 지난 2010년부터 5차례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된 A씨(남, 42)를 5일 구속했다. A씨는 작년 8월에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인 지난 6월 17일, 다시 혈중알콜농도 0.196%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경찰은 상습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높고, 잠재적인 음주운전자들에게 경종을 울려 재발을 방지하고자 구속하였다. 칠곡경찰서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 상습 음주운전으로 7명을 구속하고 작년에도 10명을 구속속했다"며, "상습 음주운전은 구속수사가 원칙인 만큼 자제를 당부하고,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처벌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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