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칠곡군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 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6일 제240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칠곡군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통해 칠곡군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조사 실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각종 사업 실시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생활고충·법률·취업 등의 상담 ▶응급구호 및 의료지원, 문화·체육행사 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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