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찰서는 운전면허정지 기간 중에 외제 승용차를 운전하다 화물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운전자 바꿔치기’로 보험회사를 속여 약 3,000만원을 편취한 A씨(남, 36)와 A씨의 고교친구 B씨(남, 36)를 보험사기 등으로 27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 A씨는 면허정지 기간 중에 칠곡군의 한 도로에서 지인에게 빌린 외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화물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A씨는 사고를 낸 외제차량이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데다 무면허 운전으로 종합보험 처리가 되지 않자, 친구 B씨와 함께 H보험회사를 속여 피해배상금 등 약 3,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보험사기 사건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각종 제보와 지역 곳곳에 설치된 CC-TV 판독 등 과학수사로 모두 검거하였다며,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더 큰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