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칠곡지사(지사장 : 이정희)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6월 한달 간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근로자(법인의 경우는 이사를 포함)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대상이며, 대상근로자는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계속하여 동일 사업장에서 고용된 일용근로자, 1월간 60시간 이상 일하는 시간제근로자이다. 위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를 구비하여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4대 사회보험사이트(www.4insure.or.kr)에 접속하여 신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가입과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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