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의회(의장 조기석) 제239회 임시회가 7일간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고 4일 폐회했다. 지난 28일부터 개최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재호 의원이 발의한 `칠곡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과 칠곡군수가 제출한 `칠곡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의안을 심사하여 4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는 지난달 12일 실시된 ‘칠곡군의회 의원 보궐선거(나 선거구)’에서 당선된 김세균 의원이 첫 등원하여 ‘의원 선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 가운데, 김 의원은 “선배·동료의원들과 함께 연구하며, 초심을 잃지 않고 낮은 자세로 군민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항상 소통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밖에 ‘칠곡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발의한 이재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하여 의원들 모두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 나갈 것이며, 더욱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조기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하여,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5월 9일로 다가온 가운데, 법정 선거사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자가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하였다. ◆심의결과(모두 원안가결) 1. 칠곡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2. 칠곡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칠곡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칠곡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칠곡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칠곡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칠곡군 군세 징수 조례안 8.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칠곡군 농구지구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칠곡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칠곡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칠곡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칠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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