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유권자는?
A :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Q :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 별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 별도의 신고절차가 필요 없으며, 사전투표 기간 중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을 제시하고 투표하면 됩니다.
Q : 사전투표 기간 및 투표시간은 ?
A : 이번 선거의 사전투표 기간은 5월4일(목)부터 5월5일(금) 이틀간이며 투표시간은 오전6시부터 오후6시까지입니다.
Q : 사전투표소는 어디에 설치하나요?
A : 사전투표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국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하며 사전투표소는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 사전투표소 투표절차는?
A : 선거인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면 투표용지와 회송용 우편봉투를 받게 됩니다. 교부받은 투표용지와 우편봉투를 가지고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한 후 이를 우편봉투에 넣어 봉함한 다음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다만,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에는 회송용 봉투없이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Q : 관내 선거인이 투표한 투표지는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 구·시·군 관할구역내의 선거인이 투표한 투표지는 우편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관할 선관위에 인계하여 둥기우편 발송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고 선거인의 투표편의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Q : 동일인이 다른 사전투표소에서 이중으로 투표할 우려는 없습니까?
A :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한 기록을 통합선거인명부에서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한명의 선거인이 두번이상 투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Q :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이 선거일 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할 우려는 없습니까?
A : 선거일 투표소에서는 사전투표 후 그 기록이 남아 있는 선거인명부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사전투표를 한 사람은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이 제출한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므로 해당 선거인의 투표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 통합선거인명부 해킹 위험은 없나요?
A : 통합선거인명부 전산망은 보안성이 검증된 중앙선관위 전용망을 주 통신망으로 이용하고, 주 통신망 장애발생에 대비하여 무선통신망을 보조 통신망으로 연결하고 있으며, 인터넷 등 외부망과 철저하게 분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중 방어체제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고 보안전문 인력 투입 등 보안시스템을 강화하여 해킹과 같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