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의회(의장 조기석)는 오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39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재호 의원이 발의한 `칠곡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과 칠곡군수가 제출한 `칠곡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세부일정으로는 4월 28일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이날 오후부터 5월 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안건을 심사하며, 회기 마지막 날인 4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의결 한 후 폐회할 계획이다.
■ 부의안건
1. 칠곡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2. 칠곡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칠곡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칠곡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칠곡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칠곡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칠곡군 군세 징수 조례안
8.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칠곡군 농구지구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칠곡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칠곡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칠곡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칠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