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조사 발표는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A :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3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거일 전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요건을 준수하여 언제든지 공표할 수 있습니다.
Q : 선거여론조사에 응답한 사람이 받는 혜택이 있나요?
A :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질문에 모두 응답한 사람은 중앙선관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1회 응답시 1천원의 범위에서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비용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자가 부담합니다.
Q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려면 선관위에 신고해야 하나요?
A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 개시일전 2일까지 관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이나 정당, 방송사, 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사·정기간행물사업자·뉴스통신사업자(인터넷 신문사 포함)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Q :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시기별로 제한하는 규정 있다면?
A : 이번 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후보자(입후보예정자) 또는 정당(창준위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으며,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여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에서 당내 후보자경선을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가능합니다.
Q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은?
A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피조사자에게 질문하기 전에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하고, 조사 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Q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A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제3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의뢰한 자는 선거여론조사기관에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예정일시를 통보하여야 하며, 선거여론조사기관은 통보받은 공표·보도 예정일시 전에 해당사항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Q : 다른 언론기관에서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할 수 있나요?
A : 언론에서 이미 공표․보도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하여 공표·보도할 수 있습니다. 인용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 조사일시와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하여야 합니다.
Q : 선거여론조사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다고 하는데, 휴대전화 가상번호는 무엇인가요?
A : 휴대전화 가상번호란 이용자의 휴대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선거여론조사에 사용할 전화번호를 가상의 전화번호로 변환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가상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실제 전화번호로 연결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휴대전화 이용이 보편화 되면서 개인정보의 노출 없이 여론조사과정의 민주성과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