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일반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문자메시지·전자우편·인터넷 홈페이지·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공무원, 통·리·반장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Q :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무엇인가요?
A : 문자메시지에 음성·화상·동영상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신고나 의무표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합니다.
Q :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무엇인가요?
A : 전자우편에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맡겨서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합니다.
Q :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는 컴퓨터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무선인터넷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자우편에 해당합니다.
Q :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무엇인가요?
A :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카페·블로그·미니홈페이지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곳에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 : 일반유권자가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 내용을 스크랩하여 트위터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송할 수 있나요?
A :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Q : 트위터·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에 대한 내용을 전송하는 경우 ‘선거운동정보’를 표시해야 하나요?
A : ‘선거운동정보’ 표시를 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Q : 후보자나 일반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메시지에 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요?
A :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Q : 유권자가 선거운동기간(17일부터 5월8일까지)중 말(言)로 지지호소를 할 수 있나요?
A : 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중에 다른 사람을 직접 만나 말(言)로써만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호별방문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