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의회의원보궐선거] Q :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A : 투표하러 가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하여야 하며투표하려면 선거인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등을 지참하여야 하며 또한 선거인의 편의를 위해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고 사진이 첩부되어 있다면 사립학교 학생증, 대학교 모바일신분증, 병적기록부, 생활기록부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 : 투표소 위치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 각 가정에 배달되는 투표안내문에는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명과 약도가 있으며 중앙선관위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요? A :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되어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습니다. Q :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요? A :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표소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Q :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지적·자폐성 장애포함)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기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Q : 투표인증샷을 위해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요? A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불법적으로 표를 사고 파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투표인증샷은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됩니다. 특히 엄지를 들거나 손가락으로 “V" 자를 표시하는 등 특정 정당·후보자의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합니다 Q : 선거일 방송사에서 실시하는 출구조사는 제한이 없나요? A : 누구든지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인이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TV·라디오방송국과 일간신문사는 투표소로부터 50m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표 마감 시각까지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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