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임산물 생산기반시설과 유통시설 확충을 위한 산림소득사업에 223억원을 지원해 임가 소득증대에 나설 방침이다. 산림소득사업은 임업인, 전문임업인,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임업-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임산물로 분류되는 79개 품목에 대해 지원한다. 도는 임업농가 경쟁력 강화와 산림소득사업의 내실화·규모화를 위해 산림작물 생산단지 3개소에 12억원, 산림복합경영단지 12개소에 14억원, 톱밥배지 배양시설 1개소에 35억원,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에 65억원, 임산물 상품화지원 11억원, 임산물유통구조개선 2개소에 13억원,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5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백두대간 보호지역 6개 시·군에 대해 주민지원사업으로 23억원을 지원해 산림보호 참여 주체로 육성한다. 김원석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임산업에 대한 시장 경쟁력 강화와 우수 전문 임업인과 생산자단체를 육성 등 산림자원을 활용한 돈이 되는 다양한 산림소득사업을 추진해 임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며, “올해 5월경 예정되어 있는 2018년도 산림소득 공모사업에 도내 임업인과 생산자 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했다. ◆ 생산자(임업인) : `임업-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전문임업인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생산자 단체 : `농어업·농어촌-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백두대간보호지역 : 6개 도, 32개 시·군, 108개 읍·면·동(경북 : 6개 시·군 30개 읍·면) ◆ 2018년도 산림소득 공모사업 : 산림작물 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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