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오는 3월 24일까지 ‘2017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대비, 주민등록사항과 실제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선거업무를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번 주민등록의 중점조사내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병등록된 자의 재등록,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100세이상 고령자거주-생존여부 등이다. 실제거주여부 확인을 위한 사실조사는 각 읍·면에서 담당 공무원이 이장의 협조를 얻어 현장방문을 통해 실시될 예정이다. 또 무단 전출자와 허위 신고자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할 계획이다. 한편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 자의 발급 등 주민등록 위반사항을 자진하여 신고하고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 경감 받을 수 있다. 권재광 민원봉사과장은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