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지난 17일 설 명절을 앞두고 교육시설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임금 등 각종 공사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2017년 설 명절 대비 임금체불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도내 전 기관에 시달하였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시설공사 대금 지급기한 단축(5일→3일), 기성·준공 검사기한 단축(14일→7일),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노무비, 하도급대금 지급 현장 확인 등으로, 경기 활성화와 모두가 즐겁고 따듯한 설 명절 만들기에 일조할 방침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지난 17일부터 오는 26일까지를 임금체불 방지 집중점검 기간으로 정하여 대금지급 기한준수 여부, 공정률에 맞게 하도급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 현장 근로자 임금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한 대금이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김동구 행정지원국장은 “설 명절 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임금체불,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부당하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공사현장 노무자, 영세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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