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찰서는 통행량이 많은 국도에서 우측 앞지르기와 지그재그 급차로 변경 등 일명 ‘칼치기’로 차량 운전자들에게 위협을 가한 외국인 피의자를 검거, 17일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으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외국인 피의자 A씨(29)는 지난 6일 오후 4시경 칠곡군 지천면에 있는 4번 국도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약 5km를 운행하는 동안 차량들을 앞질러가려고 1·2차로를 번갈아 가며 지그재그로 운전하면서 차량운전자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사고 우려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난폭운전’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한 범죄로 A씨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40일간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난폭운전의 위험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