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효력을 잃는 일몰제를 앞두고 칠곡군은 내년 1월1일부터 군 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된 미집행시설에 대해 해제신청을 받는다.
해제신청제는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토지 소유자가 직접 지방자치단체(칠곡군)와 국토부에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사업 추진을 위한 집행계획이 없거나 집행계획이 있더라도 사업추진이 되지 않는 시설에 대해 지주의 해제 신청이 있을 경우 2015년 8월 개정된 국토계획법 법률에 부합하면 해제해야 한다.
특히 해제신청제가 시행되면 그 동안 도시계획시설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도심지-인근 지주 등의 해제신청이 쇄도할 것으로 보여 이로 인한 난개발 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칠곡군 도시계획시설의 미집행률은 전체 면적의 55%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도로 327만3,037㎡를 포함한 교통시설 333만7,446㎡ ▶공원 394만8,581㎡, 녹지 71만644㎡ 등 공간시설 500만7,590㎡ ▶기타 380만8,713㎡ 등 미집행 전체면적은 1천215만3,749㎡이다. 이를 모두 집행하려면 2015년 국토부고시 표준사업비 기준으로 약1조4,500억원(칠곡군 실질적 추정사업비 약4조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현실적으로 집행이 전혀 불가능하다.
칠곡군 관계공무원은 "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은 토지이용계획과 결정시설의 타당성 검토인데, 이는 도시·군 기본계획 검토를 수반하고 있다"며 "칠곡군은 2013년 4월 용역에 들어가 지난해 10월 기본계획 승인을 얻어 일몰제에 대비한 시설타당성을 비롯한 군 관리계획(재정비)을 검토 중이고, 재정비안 확정시 그 내용을 단계별 집행계획에 반영해 변경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20년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의 미집행시 2000년 7월 1일 이전 결정시설에 대해서는 오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실효(효력을 잃음)되며, 이후 결정시설은 결정고시일 기준으로 20년이 지난 다음날 실효된다.
실례로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829번지 LG전자 왜관점 일대 8,540㎡는 1985년 7월 여객자동차터미널로 결정·고시, 일몰제가 시행되는 2020년 7월 1일부터 이 도시계획시설은 자동으로 효력을 잃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로 묶여 35년간 임시건축물이나 나대지 상태로 재산권 행사를 못했던 지주들은 공동주택이나 상가 등 고층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칠곡군은 이를 감안, 현재 열람공고 중인 칠곡군 관리계획 재정비(안)에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은 실효대상으로 폐지검토했다고 밝혔다.
칠곡군 관계공무원은 "사유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몰제가 도입됐으나 국토계획법은 일종의 개발계획과 같은 것으로 개발계획에 따른 행위제한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이 가운데 도시·군 계획시설은 해당 개발계획내 용도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로 향후 실효 도래시 반대로 기반시설계획이 없는 용도지역 역시 환원(예를 들면 주거⇒녹지지역 등)이 검토돼야 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또한 개인의 토지가치를 떨어뜨리는 사유재산 침해로 작용되는 등 반발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