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AI(조류인플루엔자)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함에 따라 ‘24시간 AI인체감염대책반’을 강화하고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더욱 철저히 유지하기 위해 1일 시·군 감염담당부서와 긴급회의를 갖고 관내 축산농가·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손씻기 등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현재 유행하고 있는 H5N6 AI는 야생조류나 AI 발생농가와의 접촉 가능성이 낮아 인체감염 가능성은 극히 낮고, 현재까지 사람 간 전파 사례는 보고되지 않아 대규모 확산의 가능성은 매우 낮으나, 만약의 환자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 도는 ‘24시간 AI인체감염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긴급상황 발생을 대비해 시·군·도 질병관리본부와의 비상연락체계를 강화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살처분 현장투입 시 역학조사관 파견, 국가지정음압병상 가동, 비축물자(인플루엔자 예방백신 2,100명분, 항바이러스제 4,200명분, 개인보호복 5,000벌) 지원 등 AI 인체감염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군 회의에서는 농장종사자, 살처분 참여자, 대응요원 등의 고위험군에 대한 항바이러스제와 개인보호구 지급,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개인위생수칙 교육 등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당부하고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축산농가 종사자와 가족은 개인위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축사 출입 시 적절한 전용작업복을 착용하며, AI 의심축 발견 시 신속하게 신고할 것도 당부했다. 이재일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은 “AI 의심사례의 조기 인지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야생조류 접촉력이 있거나, 살처분 관련 작업 참여 후 10일 이내 열이나 근육통,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토록 당부한다”며, “향후 발생하는 고병원성 AI 상황에 대해서도 유관기관, 지자체와 협력해 인체감염 예방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민 행동수칙 1. 축산 농가와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발생지역 방문시 소독 2. 야생조류 사체는 접촉하지 않기 3. 손을 자주, 30초이상 씻고,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는 것 금지 4.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마스크를 쓰고, 기침·재채기를 할 경우는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기 5. 국내·외 AI 유행지역에서 닭, 오리 등의 가금류와 접촉 후 발열,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지역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 6. AI 발생국을 여행하는 경우 축산관계시설 방문 자제, 불법 축산물 국내반입 금지 ◆축산농가 종사자 행동 수칙 1. 종사자와 가족은 모두 비누와 물로 손을 30초 이상 잘 씻기 2. 닭, 오리 축사 출입시에는 전용 작업복을 착용하며, 축사에서 나온 후는 샤워 3. 농장에 일반인 출입을 제한 4. 닭이나 오리가 평소보다 많이 죽거나 산란율이 떨어지는 경우 가축방역기관(1588-4060, 1588-9060)에 신고 5. AI 발생지역에서는 발열과 근육통,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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