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도내 순환수렵장이 문을 열자마자 잇따라 총기 오발사고가 나 주의가 필요하다. 22일 상주경찰서에 따르면 20일 오후 2시 20분께 상주시 청리면 가천리에 있는 한 농가 마당에서 A(72·여)씨가 어디선가 날아온 산탄에 맞아 어깨에 타박상을 입었다. A씨 사위 승용차에도 흠집이 났다. 사고 발생 당시 주변에선 엽사 4명이 수렵을 했다고 A씨 사위는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오발사고를 낸 엽사를 찾고 있다. 같은 날 칠곡군 왜관읍 한 논에서 50대 남성 B씨가 함께 사냥에 간 C(59)씨를 꿩으로 착각해 엽총으로 쐈다. C씨는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로 다른 동료 1명을 포함해 3명이 수렵 허가를 받아 이날 사냥에 나섰다. 경찰은 B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도내 순환수렵장이 문을 연 첫날 오발사고 2건이 발생했다. 경북도는 지난 20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고령, 칠곡, 김천, 구미, 상주, 영주, 영양에 수렵장을 운영한다. 멧돼지, 꿩 등 야생동물이 지나치게 많아 농가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개체 수를 조절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사냥할 수 있도록 했다. 도내 시·군을 4개 권역으로 나눠 매년 돌아가며 운영하기 때문에 순환수렵장이라고 한다. 도와 경찰 등 관계기관은 매년 총기 오발사고가 나지 않도록 엽사에게 주의를 당부하지만 사고는 반복한다. 2013년 수렵장 개장 첫날인 11월 1일 성주군 금수면 후평리 야산에서 멧돼지 사냥에 나선 이모(51)씨가 동료 엽사가 잘못 쏜 총에 맞아 숨졌다. 4일 뒤에는 청송군 부남면 야산에서 더덕을 캐던 주민 이모(46)씨가 수렵꾼이 쏜 것으로 보이는 총탄에 맞아 임시매장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렇게 들녘이나 산을 가리지 않고 사고가 자주 나자 농촌 주민은 불안해한다. 일각에선 이 같은 사고가 필기시험만으로 하는 수렵면허증 발급제도의 한계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면허증 발급과 갱신단계부터 안전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야생생물관리협회 대구경북지부 관계자는 "면허 합격 이후에 이론·안전 교육을 하고 경찰이나 협회가 수렵장 운영할 때 외에도 수시로 교육하거나 주의를 당부하는 데도 가끔 사고가 나서 안타깝다"며 "엽사 개개인이 총을 쏘기 전에 주변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손대성 기자 sds123@yna.co.kr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