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정당이 소멸되는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 정당이 소멸되는 사유로는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 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중앙당등록취소 처분과 정당의 자진해산 신고에 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 어떤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정당의 해산결정을 하게 되나요?
A : 정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지만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즉,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해산됩니다.
Q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에 대하여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 즉 등록취소 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 정당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을 취소합니다. 먼저, 등록된 시·도당이 5개 미만이거나, 시·도당의 법정 당원수가 1천명에 미달하게 된 때. 둘째,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나 시·도의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 셋째,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2/100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Q : 자진해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 정당은 그 대의기관(전당대회 등)의 결의로써 해산할 수 있습니다.
Q : 누구든지 자유롭게 정당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사람 즉,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업공무원이나 사립학교의 교원,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즉, 외국인은 당원이 될 수 없습니다.
Q : 정당의 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정당의 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당원의 자격이 있는 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한 입당원서를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제출하여 입당신청을 합니다.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전자 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도 입당이 가능합니다.
Q : 어떤 사람이 두 개의 정당, 즉 A정당과 B정당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 두 개 이상의 정당에 같이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당법에서는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Q : 소속된 정당에서 탈당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 탈당을 하려면 소속 시·도당에 탈당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속 시·도당에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중앙당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탈당신고는 자신의 서명 또는 날인한 탈당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민주주의 꽃은 선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