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기산면 죽전2리 산16-20 일대 관리지역인 염소사육장이 산지전용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염소를 사육하고 있는데 칠곡군은 지금까지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했는가? 임야를 염소사육장으로 사용하려면 산지전용을 받아야 하지 않는가?
▶이곳 염소 사육장의 경우 시설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산림이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사진참조). 훼손된 전체 면적과 산림의 종류, 이에 대한 칠곡군의 단속결과는?
▶언제부터 이곳에서 염소를 사육했고, 현재 몇마리를 사육하고 있는가? 왜 출입문을 달았고, 봉쇄해 놨는가?
▶이곳의 임시 시설하우스는 어떤 형식으로 설치돼 있고, 이 시설은 몇개 동이며 전체 면적은?
▶법적으로 산지전용 대상은 임시시설물 설치장소 면적만큼 받으면 되는가? 아니면 염소가 돌아다니며 방목하는 전체 면적을 전용받아야 하는가?
▶이곳 염소사육장 진입로 포장은 언제 됐는가? 진입로 포장 면적은? 중간 구간은 지주 동의가 없어 비포장인데 이렇게 중간을 건너뛰어 가면서까지 사육장 부근과 원골마을 포장을 분리해서 굳이 한 것은 사육장을 위한 특혜가 아닌가? 이곳 진입로 포장도 산지전용을 받야 하지 않는가? 전용을 받지 않았다면 어떤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인가?
▶이곳 진입로는 칠곡군 예산으로 포장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얼마를 무슨 명목으로 해 주었는가? 산지전용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사육하는 특정업자의 편의를 위해 칠곡군 공공예산을 들여 지원해 주는 것이 가능한가?
▶이곳에서 내려오는 축산폐수는 아래에 사는 죽전2리 원골마을 주민들에게 악취 등 피해를 끼치고 있다. 인근 계곡으로 유입될 경우 환경오염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축산폐수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칠곡군의 조치는?
▶가축의 방목을 위해서는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산지 일시사용 신고를 하여야 하며, 위 지역은 산지 일시사용신고 수리 내역이 없음에 따라 가축의 방목 및 기타 산지관리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산림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현재 상기 지역 내 염소사육과 관련, 산림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참고인 진술을 완료하였고, 시설을 설치한 지역이 지목상 임야이지만 사실상 묵혀 놓은 형태로 되어 있어 추가 자료를 확보, 오는 11월초 대구지검에 사건 지휘를 건의한 후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기산면 죽전리 산16-20번지는 계획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으로 2개의 용도지역으로 되어 있고 보전관리지역에 축사를 설치하려면 건축신고(허가) 서류를 접수한 후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국토계획법 저촉여부 등에 대해 해당 부서(건축디자인과, 환경관리과, 도시계획과)의 협의를 거쳐 건축신고(허가)처리된다.
▶보전관리지역에서 축사(건축허가 또는 신고대상)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신고)등을 득해야 한다. 또한 보전관리지역 산림(공익용산지는 불가)에서는 가축의 방목의 가능하나, 타 법령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한 경우 불가하다. 가축의 방목의 경우 지역 전체가 산지일사사용신고 대상이다.
▶진입로 포장과 관련해서는 공공의 목적으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한 산림(임도)을 보수 및 개량하기 위한 포장은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이 아니다.
▶기산면 죽전리 산16-20번지 일원의 마을 안길 포장은 지난 3월경 주민숙원사업으로 시행하였으며, 총사업비 2천만원 정도가 들어갔다.
▶기산면 죽전리 산16-20번지 염소사육장은 환경관련법에 의거,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으로 고발 및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