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공직선거란 무엇인가요?
A : 공직선거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과 같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즉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를 말합니다.
Q : 공직선거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 우리나라에서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공직선거에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통령은 임기가 5년이며 중임이 금지되어 있는 반면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 제한이 없습니다.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도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그 임기는 4년이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계속 재임은 3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Q :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 재선거란 공직선거가 당선인의 선거법 위반 등으로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았을 때 당선 등을 무효화하고 다시 치르는 선거입니다. 반면에 보궐선거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선출직 공직자들이 임기 중 사퇴, 사망, 실형 선고 등으로 인해 그 지위를 잃어 공석이 되는 경우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 치러지는 선거를 말합니다.
Q : 언제부터 공직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나요?
A :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선거권’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만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주어집니다.
Q : 그렇다면 언제부터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나요?
A :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나설 수 있는 권리를 ‘피선거권’이라 하는데,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원 등은 만 25세가 되면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만 40세가 넘어야 합니다.
Q :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적 선거는 언제 실시되었나요?
A : 우리나라에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라는 민주적 선거제도를 도입하여 최초로 치러진 선거는 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실시된 5·10 총선거였습니다. 5·10 총선거에 따라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제헌국회가 구성되었으며, 제헌국회에서는 대한민국헌법을 제정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탄생시키는 등 5·10 총선거는 우리나라 민주정치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Q : 여성에게 최초로 참정권을 인정한 나라는 어디인가요?
A : 가장 먼저 여성에게 참정권을 인정한 나라는 1893년 뉴질랜드입니다.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했다고 하는 영국에서도 여성의 참정권이 허용된 것은 1918년에 이르러서입니다. 그마저도 30세 이상 여성에게만 투표권이 인정된 제한적인 여성참정권이었습니다.
미국은 1920년에 여성의 투표권을 인정하였지만 백인 여성에게만 주어진 것이었고 모든 여성에게 참정권이 허용된 것은 1960년대에 이르러서였습니다. 프랑스는 이보다 훨씬 뒤인 1946년 여성참정권을 인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제정헌법부터 여성의 참정권이 보장되었으며, 선진국이라 불리는 스위스의 경우 1971년에 여성참정권이 인정되었습니다. 한편 무슬림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 여성들은 2015년 12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 꽃은 선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