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10월 한 달 간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가 넓은 4대 가입 취약분야에 대한 가입안내와 집중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4대 취약분야는 편의점근로자, 일용근로자, 파견근로자,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으로서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확인되지 않은 약 16,000개 사업장이다.
이번 집중 홍보 및 실태조사는 국세청자료, 근로소득자료, 근로자파견자료, 외국인 고용허가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근로자를 고용하여 의무가입 대상 사업장으로 추정되나 현재까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한편, 사회보험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과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10월 4일에서 10월 31일까지 `생활 주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찾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생활 주변 자주 가는 편의점, 옷가게, 맛집 등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여부는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우리동네 미가입 사업장 확인하기` 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하며, 근로자가 있음에도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캠페인 기간 종료 후 신고자에 대한 추첨을 통하여 기프트콘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거부·기피 사업장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미가입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험료와 함께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50%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한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팩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 kcomwel.or.kr)를 통해 할 수 있고, 공단 고객지원센터로 문의(☎1588-0075)하면 보다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