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선거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요?
A : 선거란 우리들을 대표하여 일한 사람, 즉 대표자를 뽑는 것을 말합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가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상, 공간상, 비용상 제약 때문에 나라의 살림을 모든 사람과 함께 참여하여 꾸려나가는 것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을 대신하여 일할 대표자를 뽑는 선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Q : 지금의 선거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A :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인 아테네는 시민이 나라의 일을 결정하는 직접 민주제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영토가 넓어지고 인구가 많아져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나라의 살림을 대신 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의민주제(대의정치, 간접민주제)입니다.
Q : 선거의 4대 기본원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 현대 민주국가에서 선거는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의 4가지 원칙을 기본으로 합니다.
보통선거란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는 민주주의 근본정신에 의해 신분, 계급, 인종, 재산, 신앙, 성별 등을 이유로 제한받지 않고 일정한 나이가 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평등선거는 각 선거인이 가지는 투표의 가치가 동등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모든 유권자에게 동등하게 한 사람에게 한 표씩 투표권을 주는 제도(one vote, one value)를 말합니다.
직접선거는 선거권자가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선거에 참여하여 대표자를 선출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반면 간접선거란 선거권자가 대리인을 선출하여 그 선거인단의 투표를 통해 당선자를 결정하는 제도로서 미국의 대통령선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비밀선거는 유권자가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 수 없게끔 비밀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투표의 내용이 공개되는 경우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고 투표권의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Q : 선거권을 부여하면서 연령에 제한을 두는 것은 보통선거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요?
A : 보통선거의 원칙이 재산이나 사회적 신분, 성별에 차별을 두고 있지 않지만 유일하게 연령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는 선거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하는데 있어서는 일정한 지식과 의식의 성장이 밑바탕 되어야 한다고 전제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선거권 부여 연령은 나라마다 그 사회·문화적 기준에 따라 다르게 정해 놓고 있습니다.
Q : 자유선거의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A : 자유선거의 원칙은 우리나라 헌법에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국민주권의 원칙과 자유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으로 선거인이 강제나 외부의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고 자신의 선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