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이 군유지를 경북도청 공무원을 중심으로 구성한 마을정비조합에 수의계약으로 팔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땅은 1년 반 만에 7배 정도 뛰었다.
경북도는 특별팀을 구성해 조합 설립 인가와 수의계약에 문제가 없었는지 전면 조사하기로 했다.
13일 경북도에 따르면 예천군은 도청 신도시 인근 호명면 송곡리 군유지(임야)를 수의계약으로 송곡지구 마을정비조합에 매각했다.
이 조합 구성원 34명 가운데 간부급을 포함해 도청 직원이 31명이다.
나머지는 경찰과 군 공무원, 일반인 각 1명이다.
예천군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군의회에서 의결하자 지난해 3월 이 조합과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토지 면적은 3만7천163㎡, 매각금액은 12억9천800만 원이다.
이 땅은 1년 반 만에 가격이 7배 정도 뛰었다.
도는 이 과정에서 조합 설립 인가, 수의계약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예천군이 도청 노동조합에 신규마을 사업계획을 먼저 설명하고 공유재산 매각 결정, 조합 설립 인가, 신규마을 사업계획 농림부 제출, 군유지 매각 등을 했기 때문이다.
2014년 10월 당시 예천군 부군수인 도청 A 국장은 도청 노동조합에 송곡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계획을 설명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군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했다.
당시 의회에서도 군유지 수의계약 등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지난해 1월 13일 도청 공무원을 중심으로 구성한 송곡지구 마을정비조합 설립을 인가했고 바로 다음 날 송곡지구 신규마을 사업계획을 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했다.
그 뒤 지난해 3월 조합과 군유지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송곡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이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98억4천만 원(국비 10억800만 원·군비 4억3천200만 원·자부담 84억 원)으로 전원 마을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사업을 할 예정이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도는 마을정비조합 설립과 관련한 절차, 조합원 자격 기준 등을 자세히 검토할 계획이다.
또 신규마을 조성 용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배경, 매각 절차에 위법 여부, 공모사업신청 배경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har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