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완영 의원(칠곡·성주·고령)은 13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마블링 위주의 소고기 등급제의 조속한 개선 및 안정적 쌀 생산-재고관리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우리나라 소고기의 등급은 육질과 육량등급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부터 등급판정을 받은 후 유통이 가능하다. 육질 등급은 `1++`, `1+`, 1·2·3 등급으로 구분되고 고기의 품질은 마블링이라 불리는 근내지방도를 위주로 평가한다. 육량 등급은 A·B·C 등급으로 구분되고 고기의 양이 많고 적음을 나타내며 유통과정의 거래지표로서 육량지수로 평가한다.
1992년부터 시작한 현행 소고기 등급제에서 중심이 되는 평가기준은 근내지방량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고지방일수록 고급육’이라는 정책을 펼쳐오다 보니 축산농가에서는 마블링 등급 향상을 위하여 월8~10만원씩 추가로 사료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보통 소는 18개월 이상 키우면 성우(成牛)가 되며 288만원 가량의 사료비용이 들지만, 소 한 마리는 등급에 따라 가격이 300만원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사육기간을 늘리고 있다.
이완영 의원은 “한국은 사료용 옥수수를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국제 곡물가격이 상승하면 축산농가의 부담도 가중되는 만큼 국내산 조사료의 생산·공급체계를 정비하고 마블링 위주의 소고기 등급제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지방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크다보니, 사육개월·사육방법·성별·지방의 양 등을 표시해 소비자들에게 선택권과 알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마블링 위주의 판정기준으로 인한 과다한 곡물사료 급여 및 국민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의 문제로 ‘소 도체 등급판정 기준’을 2016년 상반기까지 개선·보완한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소고기 등급제 개편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소고기 등급제 개선과 관련해서 다양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해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20년 넘도록 현행 소고기 등급제에 맞추어 품질 개량을 시켜온 축산농가의 우려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완영 의원은 또 이날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서 안정적인 쌀 생산 및 재고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쌀 소비 촉진 홍보 방향의 전면적 수정을 촉구했다.
2016년 9월 기준 전국 쌀 재고량은 175만t으로 FAO 권장 적정재고량 80t의 2배를 훌쩍 넘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재고량 기준 연간 최대 5,530억원 규모의 관리비용이 소모될 것이라 추정된다. 특단의 쌀 생산 및 관리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확대
농업진흥지역은 2007~2008년 보완정비 이후 10년이 경과되었다. 그간 도로·철도 개설로 인해 자투리 토지가 발생하고, 도시화·산업화 등으로 관리가 어려운 지역은 계속 발생하고 있기에 지속적인 보완정비가 필요하다.
이완영 의원은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중장기적으로는 벼 재배면적 감소를 가져와 쌀 과잉 생산을 해결할 수 있고, 이로서 절약되는 정부재원으로 농민을 위한 추가적인 사업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농림부는 지난 6월 말 8만5천ha를 해제하였지만 여전히 불합리한 지역임에도 해제 되지 못하는 곳들이 있다. 현재 상시 해제면적 3ha이하 자투리지역을 5ha로 확대해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쌀생산조정제도 부활 필요
쌀생산조정제도는 논벼를 재배한 농지에 향후 3년간 벼를 재배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년 1ha당 3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03년부터 3년간 실시되었고 유보를 거듭하다 2008년 폐지되었다.
이완영 의원은 “쌀생산조정제도 폐지 당시는 쌀 수급 안정이 이뤄졌던 시기이다. 하지만 지금은 연이은 풍년으로 쌀이 과잉 생산되고 있고, 쌀 시장 개방으로 쌀 수입량도 증가해 쌀값도 폭락 중이다. 쌀 생산량을 줄여 쌀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쌀생산조정제도의 부활 및 전면시행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주장했다.
▶쌀 유통기한 마련 필요
쌀은 도정 후 공기와 닿는 순간부터 산패(산화)가 시작되지만, 현재 쌀 유통기한 및 유통기한이 지난 쌀의 처리와 관련한 규정은 전혀 없다.
이완영 의원은 “중국은 수입쌀에 대하여 유통기한 표시를 강제하고, 많은 나라들이 정부의 권고에 따라 업체 스스로 유통기한을 1년~2년으로 표기하는 것이 정착되어 소비자의 판단을 돕고 있다. 우리나라도 쌀 유통기한이 표시된다면 유통기한이 지난 쌀에 대해서는 사료공급 등 재고처리가 활성화 돼 재고량 감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수급권자·차상위계층, 경로당, 구호용 쌀 공급가격 할인폭 확대
현재 농림부에서는 수급권자·차상위계층, 경로당, 구호용(재난·재해)의 경우 정부관리양곡을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여기에 복지부·지자체 예산으로 추가 지원 및 무상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이완영 의원은 “작년에만 연간 수급권자·차상위계층에게 7만3천t, 경로당에 9천t의 쌀이 공급되었다. 농림부는 수급권자·차상위계층, 경로당, 재난·재해지역 대상으로 쌀을 공급할 때 현행 할인폭을 확대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쌀 현물 해외원조 추진
우리나라 ODA(공적개발원조) 규모는 2015년 기준 연간 19.1억달러(2조1,435억원), GNI(국민총소득) 대비 0.14%에 달한다. 농림부는 해외원조에 있어 재정지원 외에 쌀 현물지원도 추진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완영 의원은 “작년 우리나라는 47년 만에 ‘한-WFP(세계식량기구) 원조협정’을 종료해 식량을 원조 받는 나라에서 졸업했고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공여국으로 성장하고 있다. 미국, 일본은 이미 WFP에 쌀 현물을 원조하고 있다. 농림부는 WFP에 ‘쌀 현물 및 부대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쌀 관세화 유예에 따라 미뤄온 FAC(식량원조협약)가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쌀 해외원조를 통해 천문학적인 쌀 재고 관리비용을 줄이고, 인도적 지원 확대로‘국격’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농림부 쌀 소비촉진 홍보 방향, 전면 재조정해야
통계청의 양곡소비량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5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62.9㎏으로 2014년의 65.1㎏에 비해 2.2㎏(3.4%), 35년(1980)전의 132.4㎏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였다.
이완영 의원은 “농림부의 쌀 소비정책의 실패요인은 ‘쌀 소비촉진 홍보 방향’의 잘못에 있다. 최근 백미 소비는 줄었지만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오히려 현미 소비는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농림부가 진행한 쌀 소비촉진 홍보는 ‘쌀이면 다 좋다’에 불과하다. 농림부는 한우, 한돈의 영양, 맛, 위생 등 우수성은 제대로 홍보하고 있지 않는가. 농림부는 ‘우리쌀’의 차별적 우위, 건강한 쌀 구별법, 쌀을 건강하게 먹는 법 등 쌀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수용해서 쌀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방향을 전면 재수정 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