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달 30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국세증명 발급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실시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3300여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13종의 국세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발급가능 국세 증명은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 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 모범납세자증명,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용) 등 13종이다. 이전에는 온라인 국세 증명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고령자 등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는 국세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없었다. 이로써 기존 행자부·교육부 등 민원증명 66종에다 국세 증명 13종을 포함해 총 79종의 민원서류를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가까운 지자체 민원실, 읍·면·동사무소, 공공장소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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