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칠곡·성주·고령)은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한국마사회의 장외발매소에서 정해진 입장료 이상을 시설이용료 명목으로 받는 ‘배짱 영업’ 행태를 질타하며, 이를 속히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마사회는 전국에 걸쳐 31개소의 장외발매소를 운영 중인데, 2015년 연간 경마 매출액 7조7,322억원 중 68.6%인 5조3,070억원이 장외발매소에서 발생하는 등 장외발매소는 마사회 수익에 있어 막대한 비중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한국마사회법` 제5조1항에서는 마사회는 경마를 개최 할 때에는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입장자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3조1항에는 마사회는 경마장은 2천원 이하, 장외발매소는 5천원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표시한 입장권을 판매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마사회 장외발매소에서 판매하는 입장권 종류를 보면, 기본 퍼블릭 5천원권 外에도 스페셜 1만원권, 극장식의자·테이블·음료·간식이 포함된 로열 2만원권, 소파·탁자·식사가 포함된 페가수스 3만원권도 판매 중이다. 전국 31개 장외발매소에서 5천원권 外 부가서비스인 시설사용료를 추가로 내야만 입장가능한 좌석이 1만7,499석, 전체의 28%나 된다. 마사회는 법령이 허용한 범위에서 입장료를 부과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를 명백하게 위반 영업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마사회는 센터별로 입장권별 비율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데, 용산과 워커힐센터는 심지어 5천원권 좌석이 단 1석도 없다. 다른 주요센터의 5천원권 좌석비율도 수원 3%, 중랑 5%, 인천남구 6%, 광명 19%, 인천부평 과 청담센터 22%밖에 되지 않는다. 이완영 의원은 “용산과 워커힐센터의 경우 마사회가 입장자의 선택권을 처음부터 차단했고, 다른 센터의 경우도 일반 5천원 퍼블릭권 좌석이 매진일 경우, 고급화된 서비스를 원하지 않는 사람까지 울며 겨자 먹기로 2배, 4배, 6배나 비싼 입장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입장료’에는 입장하는 것은 물론, 설치된 좌석의 이용 등 입장 후 경주를 관람하거나 경마를 참여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관련시설의 이용대가가 이미 포함된 것이다. 다양하고 고급화된 서비스를 받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는 하지만, 일단 입장료 5천원을 내고 입장한 후에 필요한 사람은 장외발매소 내에서 판매하는 추가이용권을 구매해 정보지, 음료, 식사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판매시스템을 개편하면 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마사회는 2015년 12월 31일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는 장외발매소 입장료 상한선을 종전 2천원에서 5천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완영 의원은 “이미 입장료가 2천원이나 상승한 마당에 이에 더하여 추가이용료를 강제로 부담해야 입장 할 수 있는 장외발매소를 계속 운영 중인 것은, `한국마사회법` 제1조에 명시된 ‘국민의 복지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한다는 마사회 설립목적에 정면 배치된 운영행태다. 마사회는 정해진 입장료 외 시설사용료를 미리 내지 않으면 입장 못하게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속히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잘못하면 내치는 마사회의 편익시설 매점 운영 한편, 이 의원은 마사회가 매점 임대를 사회적 약자에 한해 공개 추첨하는 방식에서 대형 편의점 프랜차이즈가 일괄 임대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을 질타하며, 사회적 약자 권익보호를 위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마사회는 본점 28개, 지점 61개 등 총 89개의 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총 125개의 매점을 운영했는데, 이 매점들은 지역주민 중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분들에 한하여 공개추첨 방식으로 임대되었다. 하지만 2015년 이후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매점부터는 대형 편의점 프랜차이즈(GS, CU)가 일괄 임대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마사회는 사회적 약자 개인에게 임대차 방식으로 매점을 운영한 결과 식품 위생을 고려하지 않는 사재품 판매, 매점 운영권에 대한 불법 전대, 현금영수증 및 카드 결제 거부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사회적 약자를 우선하다가 대형 편의점에게 일괄 위탁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완영 의원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사회적 약자에게 임대해준 것을 대형 프랜차이즈 편의점에 넘겨버린 것은 섣부른 결정이다. 마사회가 관리점검을 철저히 하고 개선을 유도하였다면 충분히 개선 가능했던 문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법적으로도 `장애인복지법`과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가와 지자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매점 등을 설치하거나 위탁할 때 장애인·국가유공자가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현재 마사회는 재계약으로 나오는 물량의 30%를 사회적 약자 단체에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배정하고 있지만 가맹계약으로 인해 매출이익의 25%(GS), 27%(CU)를 가맹수수료로 내고 있는데, 사회적 약자들에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완영 의원은 “대형 편의점에게 일괄 위탁하는 선택이 불가피하다면 재계약으로 나오는 물량의 100%를 사회적 약자에 배정하여 예전처럼 모든 매점을 사회적 약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수수료 비율도 현행보다 더 낮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마사회는 경마 이용자 편의증대와 지역 내 사회적 약자 배려와 권익보호 차원에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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