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사업용 화물차량의 주유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 수천만원을 타낸 혐의(사기)로 A씨(41) 등 화물지입차주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화물지입차주들이 유가보조금을 부정수령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사기)로 주유소 대표 B씨(52)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주유소 대표 B씨는 칠곡군 소재 모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단골 확보를 목적으로 A씨 등 8명의 화물지입차주들에게 경유 주유량을 실제보다 20% 부풀려 유가보조금 전용카드를 결제하는 수법으로 총 515회에 걸쳐 4,900만원 상당(경유 14만ℓ)의 주유대금을 허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물차주인 B씨 등 8명은 부풀린 전표를 이용해 해당 지자체로부터 유가보조금 200~1,000여만원 상당씩 총4,900만원 상당을 부정수령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을 불구속 입건 한 후 칠곡군에 통보했고, 군은 그 동안 부당하게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고, 6개월~1년간에 걸쳐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등 행정조치 예정이다. 경찰은 “유가보조금은 정부가 유가 상승에 따른 사업용 화물차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경유1ℓ당 345원, 월지급 한도 148만원)를 보조해 주는 제도인데 이를 악용해 부정수급 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관내 주유업체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단속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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