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1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경북도회와 공동주택 선거관리 투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선거 등을 전자투표로 실시해 건전한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동안 도에서는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안)’을 개정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나 동별 대표자 등을 전자투표로 선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고, 이 준칙에 따라 개별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해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킬 예정이다. ※ 공동주택관리 제도의 전문적․체계적․효율적 발전을 위하여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이 분리되어 제정(법률 제13474호, 2015년 8월11일 공포, 2016년 8월12일 시행) 시행되어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일정 - 2016. 9. 2 ~ 9. 13 : 개정안 의견조회(시군 및 협회) - 2016. 9. 26 : 개정 및 개정통보(시군 및 협회) - 2016. 9. 26 ~ 11. 11 : 개별 아파트 준칙 개정 독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2014년 개소)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동주택관련 민원상담 건수 53,800여건이며 그 중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선거관련 민원이 15,300여건으로 전체 민원상담 건수의 28.4%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 최근 3년간 공동주택관련 민원상담 건수 - 2014년(전체 11,700여건, 입대위 구성 등 선거관련 3,600여건) - 2015년(전체 25,100여건, 입대위 구성 등 선거관련 7,400여건) - 2016년(전체 17,000여건, 입대위 구성 등 선거관련 4,300여건)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도내 공동주택 민원은 대폭 감소되어 정이 넘치는 건전한 공동체 형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300세대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이상으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등 ※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현황 - 전체 2,076단지 중 698단지(4,166동, 351,095세대)로 34% 차지 또한 전자투표 실시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투표할 수 있어 투표율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김장주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동주택의 선거과정이 보다 깨끗해져 살기 좋은 공동주택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 도내 공동주택의 전 단지에 전자투표가 가능하도록 업무지원 및 지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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