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세대 이전만 하더라도 서민계층 노년기에 있는 분의 노후소득원은 별다른 게 없었다. 그날그날 살아가다 보면 재산이 모아지지도 않을뿐더러, 자식이 재산이라 노후에는 자식들의 부양을 당당히 받으면서 지냈기에 노후준비를 염두에 둘 필요성은 요즘보다 훨씬 덜했을 것이다. 핵가족 사회로 접어들면서, 마지막 남은 혁대의 버클까지 팔아 딸들의 사교비로 내준 뒤 결국에는 비참하게 세상과 작별하는 ‘고리오 영감’을 우리 사회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그런 모습을 보아온 장년층은 스스로 노후준비를 해야된 다는 생각은 갖게 되지만 자녀양육비, 부모님 부양비, 기본적인 문화생활을 위한 지출을 감안한다면 어디 그게 생각처럼 쉬운 일인가... 그런 중에도 요즘에 와서는,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여러 가지 노후소득원을 차근하게 준비한 분들은 은퇴 후에도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노후생활을 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 기초연금제도는 그러한 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우리 사회의 핵심 노후복지정책 중의 하나이다. 2014년에 도입된 기초연금제도는 현재 450만명의 어르신들께 혜택을 드리고 있다. 즉, 공무원(군인)연금 수급자를 제외한 65세 이상인 분들 중에 소득과 재산을 감안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 이하인 분에게 매월 최대 20만4천원(부부가구 32만6천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 기초연금법에서 정한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에 약간 못 미쳐서 적지 않은 분들께 새로이 지급이 가능한 모양이다. 기초연금 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격오지에 거주하거나 거동이 불편하여 방문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뵈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직원이 방문하여 도와드린다. 신청결과, 자격요건이 안되어 탈락하더라도 차후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될 때 다시 안내해드리는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도 같이 운영하고 있다. ‘법은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복지와 관련된 법에 가장 어울리는 듯싶다.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기초연금을 못 받는 분이 계시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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