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찰서(서장 시진곤)는 최근 전국적으로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 및 어린이 통학버스와 관련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9월 30일까지 어린이 통학버스와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의 교통 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시행된다.
단속대상은 어린이 보행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주는 과속, 신호위반 등 주요법규위반과 더불어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자 동승의무, 어린이 하차 시 안전한 장소에 도착했는지 여부, 통학버스내 전좌석 안전띠 착용 등이다.
이를 위해 칠곡경찰은 등·하교 시간대 경찰관을 집중배치, 주요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단속강화 뿐만 아니라 스쿨존 안전보행을 위한 초등학교학생 대상 ‘차를 보고 건너요’ 교육과 학교, 교육청,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관련단체와 함께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캠페인도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9월말까지 어린이보호구역을 집중단속을 하는 만큼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운전자와 더불어 국민 모두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