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잃어 구직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75%를 지원받아 납부할 수 있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8월1일부터 시행된다.
실업크레딧이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대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여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고 노후소득보장 강화하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는 실업크레딧을 신청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경우 평생 받을 국민연금액 증가 되며,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워 연금수급이 가능해져 노후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이다. 구직급여란 실업급여의 일종으로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으며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할 경우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월 보험료는 고용보험 일반회계(25%), 고용보험기금(25%), 국민연금기금(25%)에서 지원받고 나머지는 신청인(25%)이 부담한다.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실업크레딧은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지원하는 제도로 재산의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 금융(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의 합이 1,680만원 이상의 고액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업크레딧 지원 신청은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이전까지이며 전국 국민연금공단 관할지사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