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찰서(서장 시진곤) `지능범죄수사팀`은 최근 인터넷에서 물품거래 직거래를 빙자하여 57명으로부터 2,400여만원을 편취한 피의자를 검거, 7월 25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피의자 A씨(24세)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인터넷 사이트 ‘**나라, **장터, **마켓’에서 휴대전화, 금목걸이, 카메라, 테블릿PC 등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놓고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들에게 돈만 송금 받고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수법으로 확인됐다. 경찰에서는 피해자들의 신고가 반복적으로 접수되자 피의자에 대한 금융계좌추적 등 수사를 통해 57건의 여죄를 모두 밝혀냈으며, 피의자의 이 같은 행위가 평소 불법 인터넷 도박으로 8,600여만원을 탕진한 것이 원인이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어 피의자에 대해 사기죄를 비롯하여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으로 추가 입건하여 구속했다. 또한, 유사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위 도박 사이트에 대하여도 추가 수사를 진행중이다. 칠곡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김성택 경사(사이버전문수사관)는 “적발된 인터넷 사기의 대부분이 시중가보다 싼 값을 제시한 경우가 많아 인터넷 사기 피해를 막으려면 거래 할 때 우선 의심부터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면 경찰에 등록되거나 신고 접수된 범죄 관련 전화번호로 전화나 문자가 도착하면 스마트폰 화면에 알림 창을 띄워 주어 피해를 막아주며 △물품 거래 시 판매자의 계좌번호와 전화번호가 인터넷 사기에 이용된 번호인지 검색해 볼 수 있는 기능 △URL에 숨겨진 악성 앱 탐지 기능, △스미싱 URL 탐지 기능도 있어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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