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찰서(서장 시진곤)는,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에서 잦은 진로변경을 하는 난폭운전에 맞대응하여 보복 운전한 A씨(55세)와 난폭 운전한 B씨(39세)를 특수협박(보복운전)과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으로 7월 12일 각 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오후6시경 칠곡군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주행로를 진행하던 B씨의 승용차가, 추월로를 진행하는 A씨의 화물차 앞으로 급진입하였다가 앞에 차량이 있자 다시 주행로로 나간 후, 주행로가 막히자 또 다시 A씨 앞으로 급진입하는 등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진로를 방해하자, 이에 격분한 A씨가 주행로로 B씨의 차량을 추월하며 중앙분리대 쪽으로 밀어 붙이는 보복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속도로에서 난폭운전으로 피해를 당했다고 맞대응으로 보복운전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민․형사상 큰 책임을 질 수 있다“ 며 보복운전의 위험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