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구미지사(지사장 박제연)는 과거 기초연금을 신청하였다가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더라도, 다시 한 번 신청하여 현재 요건에 해당하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밝혔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하인 어르신께 매월 최대 204,010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개인의 소득, 저축, 재산 등을 감안한 소득인정액이 매년 고시되는 선정기준액(2016년 현재 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된다.
선정기준액은 2014년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2만원에서 2016년 현재 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으로 그 기준이 매년 완화되었다. 따라서 과거에는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였으나, 선정기준액이 변화하여 현재는 수급자에 해당되는 어르신들이 종종 나타나게 되므로, 과거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신 어르신들도 일단 기초연금을 재신청 해 보는 것이 유리하다.
박제연 지사장은 “과거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어르신들 중 현재 수급가능성이 높은 어르신들께 문자, 우편, 전화, 방문 등을 통해 재신청 안내를 드리고 있으나, 연락이 되지 않는 어르신이 많아 빠짐없는 안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급 가능성이 있으나 알지 못하여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변의 이웃분들도 입소문을 통해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라는 의견을 전하였다.
한편, 신청단계에서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을 함께 하게 되면, 탈락자에 대한 수급가능성을 확인하여 정기적으로 재신청 안내를 해주므로, 보다 편리하게 기초연금 재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