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농지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경농민들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군은 지난 201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 총 3억8천만원의 농지 취득세를 감면받은 314명의 자경농민들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해 34명, 6천만원을 추징했다.
추징사유별로는 취득후 2년이내 건물을 신축한경우 13명 3천만원, 농지외 용도 및 타인경작이 14명 2천2백만원, 취득후 2년이내 매각한 경우 7명 8백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제조사 전에 47건에 대해 8천5백만원이 이미 추징되기도 했다.
취득세 신고시 농지감면을 받은후 2년이내 직접미경작 또는 2년이내 매각 또는 농지목적외 사용할 경우 그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3)를 합한 금액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군은 매달 농지감면대상자에게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개별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감면을 받은 납세자가 자진신고 의무를 준수하도록 사전홍보를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