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김정숙 의원은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와 행정 서비스 편의 제공을 통한 출산율 향상을 위하여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5월 30일 발의하였다. 조례안에서는 첫째아 수가 2012년 1만2,379명에서 2014년 1만1,019명으로 10.9% 감소함에 따라, 출산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할 국가적인 문제로 보고 둘째아 이상에게만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을 첫째아까지 확대∙지원함으로써 출산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주요내용으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을 ‘둘째아 이상’에서 ‘첫째아’까지로 확대 규정하고 출산장려금 신청기관을 보건소장에서 읍∙면∙동장 또는 보건소장으로 확대 규정하였다. 조례안은 10일 개원하는 경상북도의회 제28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정숙 도의원은 “경북의 출산율은 1.47명으로 전국 평균(1.24명)보다 조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고령화율은 17.7%(전국 평균 13.1%)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김 의원은 "경북만을 넘어 국가적인 재앙인 인구감소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정책적 사안이다”며 “이 조례안의 목적은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을 첫째 아이까지 확대하고, 출산장려금 신청기관을 읍∙면∙동장까지 확대하여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를 제고하는 등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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