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칠곡지역주택조합(서희칠곡지역주택조합으로 곧 명칭 변경)은 최근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인강지 부근 총999세대 대단위 아파트(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해 달라고 칠곡군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아파트는 전용면적 59㎡ 457세대(A타입 279세대, B타입 178세대), 80㎡ 542세대로 지하 3층, 지상 25층 총15개동 규모이다.
칠곡군 관계자는 “칠곡군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건축하는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으로 주택법령에 따라 견실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양칠곡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계약자 중 조합원 자격문제로 탈락한 계약자들은 칠곡군 홈페이지 민원상담실 등을 통해 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목적으로 이미 중도금 등을 납부했는데 이를 환불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양주택조합아파트 조합원 계약자 유모씨 등은 이 사이트 민원상담 등을 통해 "계약금, 중도금을 넣었지만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후에 세대주 변경이 이뤄졌다는 이유 등으로 조합원 자격 부적격 통보를 받은 61명은 이미 납부한 중도금 등의 환불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칠곡군 담당공무원은 이에 대해 "북삼읍 인평리 660번지 일원 `한양칠곡지역주택조합`과 관련,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이 접수된 것이 없으며, 탈락한 세대에 대해 납입한 가입비와 분담금 환불 문제는 조합측과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칠곡지역주택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거쳐 서희칠곡지역주택조합으로 곧 명칭을 변경할 것"이라고 "자치규약에 의거, 탈락한 세대에게 환불은 해줄 수 없는 반면 분양가 등에서 조합원과 같은 자격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칠곡지역주택조합(조합장 김영규 북삼농협 상임이사)은 지난해 12월초 서희건설과 999가구 아파트 신축 공사계약(공사비 1225억6,020만원)을 체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