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의 올해 예산은 총 4,364억원인데 상당수 주민과 각 단체 등은 군수나 군 공무원들에게 예산을 요구하면 한마디로 "지원해 줄 돈이 없다. 검토해 보겠다"는 핑계로 난색을 표명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는 것이다. 공무원이 가장 만만하게 내놓는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말이 검토이지 사실상 거의 안된다고 보면 된다. 그렇다면 칠곡군은 그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왜 예산이 없다며 돈타령을 할 때가 많을까? 칠곡군 올해 총예산 4,364억원은 ▶`주민생활예산` 2,396억원 ▶군 직원 인건비와 경상비 등 `필수경비` 1,314억원 ▶상하수도 등 특별회계(기금 52억 포함) 654억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이같은 예산내역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사회복지예산 및 직원 인건비 등 군비를 의무적으로 할당해야 하는 금액이 대부분이다. 예산규모가 4,364억원이지 국비에 지방비를 보태야 하는 의무지출 예산 등을 제외하면 실제로 칠곡군이 재량으로 펼칠 수 있는 사업비 편성은 고작 주민생활예산 SOC사업비 825억원 중 100억여원(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등)과 경상비 중 극히 일부금액에 불과하다. 칠곡군은 주민수가 13만명에 가까운 현재 경북도내 일부 시(市) 수준이지만 15만명이 되지 않아 시로 승격되지 못한 결과 현재 군(郡)의 보통교부세 적용을 받는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말하자면 예산규모는 군 급인데 주민수는 시 급이어서 국비 지원에 따른 의무지출 예산과 필수경비 등 `차 떼고 포 떼고` 나면 남는 돈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칠곡군이 오는 2018년까지 부채를 다 갚고 시로 승격되면 재정상태가 어느 정도 좋아질까? ◆총예산 중 사회복지부문 등 국비 지원에 따른 의무지출 예산 2016년 칠곡군 예산 총액은 4,364억원(일반회계 3,710억·공기업특별회계 551억원·기타 특별회계 51억원·기금 52억원)이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분을 포함한 보조사업 의무지출 예산은 2,942억원으로 전체의 67.4%이다. 주요 내역으로는 ▷사회복지분야가 1,049억원으로 보조사업의 35.7% ▷환경보호분야 454억원 15.4% ▷농림해양수산분야 371억원 12.6% ▷국토 및 지역개발 241억원 8.2% 등이다. 주민생활예산 SOC사업 825억원은 보조사업 의무지출예산 587억원, 도로·하천·시설물 등 기본적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비 238억원을 포함한 내역으로 의무지출 예산에 해당된다. 특별회계와 기금 654억원은 예산의 구분을 위해 별도로 표시한 것으로 법령, 조례 등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으므로 의무지출 예산이 맞지만 일반회계와 구분해 별도로 나타냈다. 지난해에 비해 늘어난 예산은 주요 보조사업 중 공공질서 및 안전 45억원, 환경보호 34억원, 사회복지 23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18억원 등으로 2015년 대비, 2.5%인 107억원이 증액됐다. ◆재정자립도는 높은데 타시군과 예산차이 2016년 재정자립도는 21.9%입니다. 2014년 살림규모 5,479억원은 결산을 기준으로 한 금액으로 최종 예산 편성 세입보다 실제 세입이 많아 나타난 차액과 이월사업이 포함된 금액이다. 즉, 예산 편성시 실제 세입을 정확하게 추계해서 편성하려고 노력하지만 1년간의 세입을 미리 추계하는데 따른 한계가 있어 예산과 결산과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차액은 다음연도에 재투자하고 있다. 인근 시군의 예산과 비교했을 때 재정자립도가 높고 인구가 많아 예산규모도 많아져야 한다는 것은 지자체의 세입예산 중 보통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칠곡군의 경우 보통교부세 확정액은 1,103억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29.7%를 차지한다. 타 군부의 재정현황을 비교하면 영덕군 45.7%, 성주군은 44.3%로 국가의 재원분배를 위한 ‘재정조정제도’인 보통교부세의 비율이 예산규모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혜택을 보지 못하는 칠곡군의 교부세의 개선사항 칠곡군 교부세가 타 지자체(군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주된 이유는 자체 세입 규모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등이 있으며, 2016년 교부세 산정시 자체 수입액이 많은, 즉 상대적 재정자립도 높은 지자체는 교부세 산정시 ‘재정조정제도’ 규정에 따라 보통교부세가 감액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행정자치부에서도 수입액 증가에 따른 자체노력 반영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고는 있으나, 세입이 많은 지자체는 교부세를 줄여 결국 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不)교부 지자체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수원시, 성남시 등 7개 지자체는 보통교부세 불교부 지차제이다. ◆칠곡시 승격과 교부세 증가 교부세는 해마다 교부세 재원에 따라 변동하고 있으며, 항목별 산정방식이 개선되고 있지만 일률적으로 증·감액을 나타낼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2016년 교부세 자료를 보면 구미시를 제외하고 시 단위에서 가장 적게 받은 경산시가 1,760억원, 문경시가 2,160억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이 복잡하지만 단순 비교시 칠곡군이 시로 승격될 경우 현재의 군보다 교부세가 분명히 증가할 것은 예상됩니다. 경산시와 단순비교시 600억원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2018년 부채제로화와 재정건전성 기여도 칠곡군의 올해 채무상환액은 88억이다. 2011년말 칠곡군 일반 채무잔액은 715억원으로 2012년∼2015년까지 상환액 499억원(조기상환 263억원)으로 오는 2018년까지 부채 전액을 상환할 계획이다. 관리채무인 BTL(하수관거사업) 167억원은 20년 분납 중이다. 그 동안 지방채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절감분 75억원을 지역 투자사업에 재투자했고, 재정건전성의 지표가 되는 지방 채무를 해소해 건전재정운용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언젠가 칠곡군이 시로 승격할 경우 시청사건립등 시승격에 따르는 일시적인 막대한 비용이 필요할 경우 지방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안목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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