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훈련과 캠페인은 화재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양보운전의 법적의무 와 양보요령에 대하여 홍보와 교육이 절실해짐에 따라 왜관시장 등 왜관읍 일대 다수의 인구가 유동하는 지점을 선정해 소방장비를 동원한 홍보방송 및 유인물 배포 등을 진행하였다. 소방차 등 긴급차량이 출동할 때 일반차량은 안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길을 양보해야 한다. ▲ 진행방향에서는 우측으로 이동 ▲ 교차로에서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 교차로를 통과 중이라면 교차로를 빠져나온 후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 ▲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하여 서행운전 또는 일시정지 ▲ 편도 2차선 이상 도로에서는 소방차가 1차선을 우선 운행할 수 있도록 2차선 또는 3차선으로 양보 ▲ 횡단보도의 보행자는 소방차가 통과할 때까지 기다린 후 길을 건너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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