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요?
A : 거소투표제도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직접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의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며, 거소투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합니다.
Q : 거소투표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A : 거소투표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등이 신고대상입니다.
거소투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국 시·군·구청,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거소투표신고서(중앙선관위, 행정자치부,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음)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Q : 거소투표 신고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가요?
A :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거소투표 신고기간은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 동안입니다.
Q : 거소투표 신고를 한 사람은 투표를 어떻게 하나요?
A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동봉해 거소투표 신고를 한 사람에게 발송하게 됩니다. 투표용지를 받으면 거소투표 신고를 한 사람은 볼펜 등 필기구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다시 회송용 봉투에 넣어 선거일인 4월 13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